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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3일 중국 베이징 청년일보(北京青年日报)에 따르면, 2020년 8월 중국 고검(高检)*이 교육부, 공안부(치안부)와 함께 “교사의 성폭행 및 범죄 정보 이력 조회에 관한 의견《关于建立教职员工准入查询性侵违法犯罪信息制度的意见》” 을 발표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입사조회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최소화하는 데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 의견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등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 내에서 교사를 새로 모집하기 전, 지원자의 성폭행 및 범죄 정보에 대한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과 관련한 이슈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가 생활하는 공간의 철저한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들이 더욱 엄격하게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고검 검찰청장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인에 비해 아직은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실행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미성년자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역시 범죄자이기에 미성년자 보호법을 악용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입사조회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불필요한 구금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에 무서울 것이 없어진 미성년자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고검이 이러한 역기능의 문제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법과 중국 내 미성년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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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高检):高级人民检察院(고급 인민 검찰원)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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