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새 조류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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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 일본 언론사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에 따르면, 올해에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インフルエンザ)‘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이즈마시(出水市)는 양계장의 연이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고향세(ふるさと納税)’ 제도를 활용하여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

고향세는 납세로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제도이다. 납세자가 자란 고향과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납세자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중 2천엔(한화 약 2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까지 개인 주민세와 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세금 공제는 2천 엔 이상을 기부한 납세자의 주민세 소득 범위의 20%까지 공제되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기부자들이 납세한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처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특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2천 엔 이상을 납부한다고 한다.(참고:디지털타임스)

우리나라 또한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었다. 국회는 2021년 9월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의결했다.(참고:위키트리)

가고시마현의 이즈마시에서는 11월 중순 이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9차례 발생해 지역 양계장에서 사육하는 전체 닭의 40%에 해당하는 약 120만 마리가 처분되었다. 시는 방역 대책 비용으로 예년의 4배가 되는 약 4000만엔(한화 약 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양계장 근처에서 처분한 닭의 사체들이 연못의 오염을 일으켜, 현이 이에 대한 대책을 찾고 있다. 주변의 마을에서는 지금도 악취가 나는 등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즈마시는 고향세 제도를 통해 목표액으로 설정한 5000만엔(한화 약 5억원)의 방역 대책 비용을 모으고 있다.

현대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수준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농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였다. 해당 정책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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