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2023년 5월 17일 일본 언론사 간사이 테레비(関西テレビ)에 따르면, 교토시(京都市)에 “최악의 골목(最悪の路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한다. 교토시 사쿄구(左京区)에 위치한 해당 골목은 교토 대학(京都大学)과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이 근처에 있어 학생의 거리로 알려져 있다. 이곳이 최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길을 가득 채워 늘어선 자전거 때문이다. 건물 사이의 도로에 주차된 자전거는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인터뷰에 응답한 시민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근처에 자전거 보관소가 없다. 또한 볼일이 있는 가게가 많아 사람들이 이곳에 주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갓길에 늘어선 자전거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주차된 자전거가 많을 때에는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길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급차가 골목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나 고령자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상시 대비해야 하지만, 자전거 주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골목은 상업 빌딩이 소유하는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의 관리는 건물주가 책임을 진다. 건물주가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오” 등의 안내문을 붙여 놓았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많은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면서 교토시에 자전거의 철거를 문의했으나, 교토시는 사유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토시는 유료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사면 방범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방범등록이란 자전거마다 번호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제와 동일하다. 자전거 보관소는 지텐샤오키바(自転車置き場)나 츄린죠 (駐輪場)라고 불리며, 대부분 유료로 운영된다. 만약 자전거를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구청의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 시에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불법 주차로 취급되어 바로 견인된다. (출처: 더아시안)

최근 제도의 강화와 시민 의식의 성장으로 불법 주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85년에는 하루 당 2만 5천 대 가까이 방치된 자전거가 적발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100대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최악의 골목’은 사유지기 때문에 방치된 자전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교토시에서 방치된 자전저를 철거할 경우 자전거의 주인은 교토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스스로 골목에 자전거를 주차하지 않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유사하게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으로 주차된 경우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견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 및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이 신설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출처: 정책브리핑)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 모두 교통질서 확립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올바른 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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