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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나가오카시(長岡市)가 까마귀를 퇴치하기 위해 새로운 레이저(laser) 기술을 도입했다고 한다. 일본은 1999년부터 까마귀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천적인 매나 까마귀의 사체 모형으로 위협해 본 적도 있고, 까마귀가 싫어하는 기피음을 스피커(speaker)로 틀거나 레이저를 까마귀 눈에 쏴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까마귀를 퇴치하려는 이유는 까마귀가 쓰레기를 뒤지는 바람에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악취를 발생시키며,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까마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오카시는 2023년 6월 27일 새로운 레이저 기술의 실험을 시작했다. 기술을 개발한 업체에 의하면, 이 기술은 37개의 레이저를 회전시키면서 까마귀를 공격하되, 사람에게는 해가 없다고 한다. 나가오카시 환경정책과장은 “효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피음과 레이저를 조합해 까마귀를 쫓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가오카시는 나가오카역 동쪽 건물 3곳에 설치한 기피음 장치를 주 3회 재생시키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레이저 실험을 계속할 방침이다.

일본 도심에서는 까마귀를 빈번히 볼 수 있다. 전주 위의 까마귀들은 나뭇가지와 철제 옷걸이를 섞어 둥지를 짓는다. 하지만 철제 옷걸이를 전선과 접촉시키면 정전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또, 6월에 번식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미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횟수도 증가한다. 지자체에서 까마귀 포획을 의뢰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다. 한 포획 업체에는 지난해 까마귀 포획 의뢰가 60건가량 들어왔으나, 올해는 벌써 80건 가까이 집계됐다. (출처: SBS뉴스, SBS뉴스)

하지만 까마귀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살육해서는 안 된다. 나고야시(名古屋市)는 2023년 6월 농약을 섞은 먹이로 까마귀를 죽인 한 남성을 조수보호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의 조수보호관리법은 조수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법률이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円)(한화 약 90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쥐와 같이 환경위생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조수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CBC뉴스)

도심에서 벗어난 지방에서도 까마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나가노시(長野市)의 2017~2019년도 조수피해방지계획에 의하면, 2015년 까마귀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과일과 채소를 합쳐 약 1,280만 엔(한화 약 1억 1,623만 원)이었다. (출처: 야후뉴스) 조수보호관리법에서 알 수 있듯이 까마귀도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생명체다. 일본 지자체에서 무작정 까마귀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의 생존을 보장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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