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물고기 떼죽음 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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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사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의 9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이바리키현(茨城県) 고미타마시(小美玉市) 구리마타시카(栗又四ケ) 지역에 위치한 약 55헥타르(ha), 수심 약 3미터(m)의 농업용 연못인 “노무라다이케”(野村田池)에서 의문의 물고기 떼 죽임이 발생했다. 시의 농정과(農政課)에 의하면, 연못의 침식을 막기 위한 *호안 공사를 위해 9월 상순부터 물을 빼기 시작했는데, 15일 저녁부터 물이 빠진 연못에서 블랙베스(black bass)나 잉어, 장어의 시체가 대량 확인되었다고 한다.

연못 주변으로는 주택가가 많아 호안 공사를 위해 물을 빼면 뺄수록 시체들이 더 확인되고 있다. 현재는 태풍으로 인해 공사 또한 일시 중지한 상태여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사체를 발견한 15일 다음 날인 16일 하루 동안 물고기 시체 약 3.7톤을 소각 처분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가 많이 내려 연못에 다시 물이 차올라 현재 물고기 시체가 덩어리채 연못을 떠 다니고 있다. 악취가 심각해 빨래를 널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해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카호쿠신문(河北新報))

시에서는 연못의 물고기 시체가 강에서 유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지었다. 과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연못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얼마 없었고, 또한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호안 공사로 인해 남아 있던 물고기도 완전히 사리진 상태였기 때문에 물고기의 유입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못 근방에는 여러 호수들이 있는데, 시는 물고기 사체 발생의 원인을 인근 호수인 가스미가우라(霞ケ浦)에서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운반해 불법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적으로 연못 주변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낚시용 발판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못을 관리하는 구리마타시카(栗又四ケ) 지구(地区)의 유지관리조합에서 낚시금지 경고판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인근 주민들 역시 연못에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방류하러 오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말했다. (출처:도쿄신문(東京新聞))

고마타마시는 연못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방문객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번 사건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인근에 다른 연못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물고기 사체를 소각하는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 취미생활로 즐기고 아무렇지 않게 방류한 물고기 사체가 연못에 쌓이며 주변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시차원에서의 강력한 법적 규제나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해당 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호안공사 : 강, 바다 따위의 기슭이나 둑이 깎이거나 패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공사 (출처: 네이버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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