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2023년 9월 사이타마 현(埼玉県) 의회에 제출되었던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방치 금지(小学生以下の子供の放置禁止)’ 조례의 개정안이 철회되었다고 한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방치 금지’ 개정안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를 집이나 자동차 등에 혼자 두는 것을 학대로 규정하고, 보호자 없는 등하교나 심부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가 공원에서 혼자 노는 것도 방치로 간주한다. 개정안을 제안한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아이만 있는 경우를 방치로 정의하고, 아동학대 방지법(児童虐待防止法)에서 학대로 정의한 방치보다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통학 버스 내에 남겨진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어 올해 8월과 10월, 보호자가 주차장에 어린이를 방치하여 차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추진되자 사이타마 현 시민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현재 사이타마 현에는 어린이 보육 시설 뿐만 아니라 양육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지원 제도가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당장 일을 그만두고 양육을 해야 하는 등 경제 및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학생의 보호자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회 교육 단체인 ‘사이타마 시 PTA 연합회(さいたま市PTA協議会)’는 ‘보호자 대부분이 조례 위반의 대상이 된다’, ‘조례는 지역사회의 분열을 촉진시킨다’ 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반대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서명에는 2만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출처:아사히신문)

결국 10월 10일 자유민주당의 의원 단장이 개정안 철회를 표명했다. 이어 13일 자유민주당 사이타마 현 의원단이 제출한 철회 청구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개정안이 취하되었다.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에 철회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자유민주당의 의원 단장은 “보호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면 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부족했다. 설명이 부족해 사이타마 현 시민은 물론 전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의 확충이나 지원 제도 정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가정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 시대의 양육 환경을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었다.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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