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출처 : unsplash

2022년 10월 5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소니 생명보험(Sony life)의 해외 자회사인 에스에이 리인슈어런스(sa reinsurance ltd)의 계좌에서 168억엔을 부정송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원 이시이 레이(石井伶)(33)의 공판이 5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 측은 “전무후무한 거액을 부정송금한 사건이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정상 참작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며, 11월 18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해 5월, 소니 생명보험의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던 이시이 레이(33)가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미국 계좌로 약 1년 반에 걸쳐 168억엔(한화 약 1680억원)을 송금했고, 이후 이를 비트코인(Bitcoin)으로 교환해서 숨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죄와 조직 범죄 처벌법을 죄목으로 피고에게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송금을 위해서는 본인과 상사의 이메일이 이중으로 승인되어야 했지만, 상사의 이메일을 무단도용하여 보안을 뚫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부 전환해, 피고는 약 50억엔(한화 약 500억)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 범행이 발각되고 난 후 금액을 회수받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원금보다 50억엔이 더해진 약 220억엔을 회수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고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동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반드시 오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결과적으로는 소니 생명보험은 기존 원금에 50억엔이 추가된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다. (출처 : 스마트플래쉬(SMART FLASH))

이번 사건에 대해 대중들은 의외의 반응울 보였다. “결국 회사에 50억엔이라는 수익을 창출해줬다”, “아마 유능한 사원이었을 것이다”, “죄는 처벌 받아야 하지만 왠지 아쉽다” 같은 의견들도 있었다. 그러나 소니 생명보험은 이번 사건으로 1년 반에 걸친 한 사원의 부정 행위를 몰랐다는 점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가입자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소니 생명보험의 간부들은 피고의 행위 자체가 이번 수익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사원에 의해 보안이 쉽게 뚫리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경우이다.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니 생명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대에 들어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인터넷의 이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소니 생명보험의 사례처럼 실물로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사기 수법들로 인한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해 나가는 기술의 속도에 맞추어 안정성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