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무지개 성소수자 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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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9일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트렌스젠더(Transgender) 학생이 버지니아 주 교육청을 상대로 6년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4년 미 버지니아(Virginia) 주(州)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개빈 그림(Gavin Grim)은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는 처음에 남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으나, 이후 학부모들이 그림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 반발하자 교육위원회는 그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

그림은 2015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판결은 오바마·트럼프 등 정부 방향에 따라 몇 년에 걸쳐 판결이 뒤집혔다. 그림은 진보 성향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기에 2심에서 승소했으나, 보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며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제 4항소법원은 그림이 성차별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수정헌법 14조(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버지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소송을 시작했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림은 어느새 22세가 되어, “학교가 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오랜 싸움이 끝나 기쁘다”며, 자신이 여자 화장실 사용을 강요받았던 것에 대해 느꼈던 수치심과 분노를 전했다. 더불어 그는 교육위원회가 트렌스젠더 청소년이 아무 문제 없이 각자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종 판결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연방법이 트렌스젠더 학생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분쟁에서 개빈의 승소는 사회가 점점 더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수정헌법 14조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남북 전쟁 후 성립된 3개의 헌법 수정 규정(제13조·제14조·제15조) 중 하나이며, 원래 노예 출신 흑인과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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