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020년 9월 23일 멕시코 밀레니오(Milenio) 기사에 따르면, 과달라하라(Guadalajara) 주 중심 지구에서 불법적인 길거리 판매가 금지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점상들은 단속을 피해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노점상들은 법을 어기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광장에서 장사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합법적인 길거리 판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000페소(한화 약 105만 원)를 시청에 지불한 후 공식 로고를 받는 것 외에는 없다.

길거리 음식 문화가 잘 발달하여 있는 멕시코에서는 어디에서나 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유명 관광지에서 노점상은 거리의 분위기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과달라하라 주 정부의 길거리 판매 제한으로 인해 노점상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제적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가 추정하는 멕시코 사람의 하루 평균 임금이 392페소(한화 약 2만 원)인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노점상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20,000페소를 시청에 지불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노점상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집 밖으로 나와 길거리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과달라하라 주 정부가 노점상의 불만을 받아들여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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