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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2024년 3월 22일 프랑스(France) 언론사 유라티브(euractiv)에 따르면, 불가리아 보건부(the Bulgarian health ministry)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약국 외부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인체 의약품법(Medicinal Products in Human Medicine Act)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불가리아 지방자치단체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Municipalities)은 최근 몇 년 동안 시골 및 소도시와 주로 노령 인구가 거주하는 산악 지역 내 시민들의 의료와 의약품 구매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중교통의 부족이 지목되었다. 시민들은 최소 5,000명 이상이 사는 도시에 가야만 24시간 문을 연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보건부는 인체 의약품법을 개정하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을 약국 밖의 자동 판매기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의약품법 개정은 작은 마을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며, “약국과 약국 소유자는 자동 판매기를 등록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자판기에서는 진통제, 해열제, 가슴쓰림·소화불량제, 완하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抗histamine劑), 방부제, 소독제, 항염증제 등을 판매한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거나 주 보건 기금(the state health fund)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약국협회(the National Chamber of Pharmacy)는 자동판매기가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 이유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동판매기에서 약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외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전국약국협회는 불가리아 지방자치단체연합에 작은 마을의 빈 건물이 약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불가리아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어떤 약사도 80명이 살고 있는 외딴 지역에 가길 원치 않는다”고 전하며, 현재로선 자동 판매기 설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부는 인체 의약품법 개정이 의약품 부족 문제의 해결과 함께 약국이 건강을 증진하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법 개정에 따라 약국은 시민들의 건강 개선과 질병 통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부는 “약국에서 건강한 생활방식 상담, 질병 예방 교육 캠페인, 다양한 건강 문제 검사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를 더 널리 전파하고,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3위(23.5%)인 볼리비아가 앞으로 소규모 지역의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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