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4일 US News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State of Arizona) 투손(Tucson) 지역에서 직장과 공립학교에서 모발과 헤어 스타일을 차별하는 복장 규정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제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와 National Urban League가 추진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의 일부 중 하나로 문화 또는 종교 이유로 착용하는 머리 장식에 따른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크라우드픽

또한,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출처참고), 모발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고 한다. 직장 내 흑인 여성들은 외모와 헤어스타일로 인해 다른 여성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모발 차별 법안 통과는 2019년 캘리포니아주(State of California)이 최초의 주였으며, 그해 말, 뉴욕주(State of New York)가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나 헤어 스타일에 근거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현재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려고 노력하는 법안 및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어떠한 인간의 특징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별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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