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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17일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e스포츠호텔(E-sports hotel)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계획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3월 17일부터 공개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계획의 초안에는 e스포츠 호텔이 미성년자들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스포츠 호텔은 PC방과 숙박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숙박시설로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전문 e스포츠호텔 및 다양한 형태의 e스포츠룸(E-sports room)이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혹은 혼숙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e스포츠호텔 운영자는 미성년자가 e스포츠호텔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예약 및 체크인(Check-in) 등의 단계에서 e스포츠룸 구역에서 미성년자를 받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숙박 플랫폼(Platform) 이용자는 호텔의 안내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 신분증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방을 예약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22년, ‘여기어때’나 ‘야놀자’ 등의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혼숙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숙박업소 내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하고 있으나,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면 미성년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국내 숙박 플랫폼 업계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무인텔 등을 통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되더라도 플랫폼 제공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신원 인증 등의 절차를 만들 시 간편 예약이라는 플랫폼의 경쟁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도 쉽지 않다. (출처: 뉴스워커)

애플 또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7세 미만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다며 챗지피티(ChatGPT)로 구동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았다. (출처: 포춘코리아) 이처럼 중국과 한국 외에도 많은 국가의 플랫폼 기업들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들은 여전히 빈번히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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