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고양이 강아지 애완동물
출처: pixabay

2023년 10월 23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지난 22일 ‘아쓰기 상공회의소(厚木商工会議所)’와 ‘아쓰기 중앙공원(厚木中央公園)’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 페스티벌 가나가와 2023 in 아쓰기(動物フェスティバル神奈川2023インあつぎ)’ 축제가 열렸다고 한다. 일본 국제동물구명구급 협회(日本国際動物救命救急協会)의 써니 카미야 대표이사(サニー・カミヤ代表理事)는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보호자뿐이다”고 강조하면서 재해 시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강연을 개최했다.

해당 강연은 후쿠오카시 소방국(福岡市消防局)에서 구급대원이었던 강연자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응급처치법과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소 등을 설명했으며, 지도를 사용해 한여름 낮과 한겨울 심야에 진도 7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한 상황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청강자는 “밤에 재해가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름 더위가 걱정된다. 정전으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으로 강연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일본은 지난 구마모토(熊本) 지진 당시 대피소에서 반려동물 동반에 따른 주민 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환경성(環境省)이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 새 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은 주인과 동반 대피해 한다. 하지만 대피소의 상황에 따라 함께 입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반려동물은 건물의 통로나 외부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러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미국의 연구기관인 프리즈(Fritz Institute)’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피를 거부한 사람들 44%가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출처:KBS뉴스)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만 마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대피소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대신,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 가족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봐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혹은 보호자가 직접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목록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 이에 현재,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재난안전 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일리벳)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다. 동물 복지와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상호 도움을 실현하는데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재해 발생 시에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과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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