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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통신에 다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요양원의 항정신병 약물 남용과 환자의 정신 분열증 오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진단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일부 시설에서 정신 분열증이 있는 환자를 잘못 진단하거나,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는 “어떤 병원에서도 정신 분열증으로 오진을 받거나, 이로 인해 부적절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아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2022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음에도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받아 불필요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아왔다.

2012년 미국 연방 정부는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할 때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했다. 해당 데이터는 요양원을 평가하는 품질 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20% 미만으로 항정신병약 투여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감찰관 산하 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급증했으며,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의 20% 이상이 정신 장애를 진단 받았다. 문제의 요양원은 소수로 확인되었으나, CMS는 해당 요양원을 대상으로 진료 기록과 처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CMS는 “오진으로 환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한 요양원에 벌금을 부과하고, 부정확한 진단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요양원의 경우 품질 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HHS 고위 관리들은 약물을 잘못 투여 받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CMS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양원을 비롯한 다른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성인 20명 중 1명은 의사의 오진을 경험했으며, 오진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사의 오진에 의한 잘못된 약물 투여는 심각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사에 오진과 잘못된 약물 투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양원과 병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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