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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nia)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일이 끝난 후에 상사의 메세지를 무시할 수 있는 *연결권을 보장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간 미국 근로자들은 야간에도 업무 메세지(Message)에 응답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Corona) 기간 동안의 원격 근무로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가 희미해진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는 야간에 받는 업무 메세지가 노동자의 심리적 및 신체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업무와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의 매튜 헤니(Matt Haney) 민주당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업무 시간 이후에 상사의 메세지를 무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법안을 2월에 제안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주 의회에서 검토 중이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 동안 고용주와의 통신을 끊을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만약 고용주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소 100달러(Dollar)(한화 약 140,000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해당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최근 케냐(Kenya)에서 유사한 법안이 제정되었고, 프랑스(France)는 2017년에 처음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멧 헤니(Matt Haney)는 근무시간 이후 근로자들에게 연락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행복해졌다고 폭스뉴스의 인터뷰(Interview)를 통해 전했다. 또한 많은 캘리포니아 내 회사들이 텍사스(Texas)와 뉴욕(New York)과 같은 주들과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결권은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을 캘리포니아 주로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Digital)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는 많은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도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연결권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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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권 : 주로 근무 시간 외 이메일(E-mail)이나 메세지를 통해 업무 관련 통신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