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바다 선박 선원 항해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2024년 4월 3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파라과이(Paraguay) 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아순시온(Asunción)에서 열린 의회에서 파라나(Paraná) 수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파라나 수로는 아르헨티나(Argentina)부터 파라과이, 브라질(Brazil)에 걸쳐 있다. 작년 여름부터 수로 통행료 지불 논란은 수로조약국 내의 화두였다.

작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파라나 수로 이용 시, 당국을 거치는 구간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다른 수로조약국들은 반대했고, 그 중에서도 파라과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전력 수출을 중단하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로 관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의거해 통행료 부과의 합리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통행료 미지불을 명분으로 아르헨티나 구역을 지나던 파라과이 선박 1척을 억류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킨 바 있다.(출처 : NACLA 보도자료)

이번 의회에서 파라과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작년에 밝힌 반대 의사와 극명히 대비된다. 파라과이 외무부 장관인 루벤 라미레스 레스카노(Rubén Ramírez Lescano)는 당국의 찬반 여부를 공개하면서, 수로조약국들에게 아르헨티나의 수로 통행료 징수 요구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일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시에서 열린 양국 간 회의에서 라미레스 장관은 파라나 수로조약 제 8조에 따라 수로 이용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5개 조약국이 모두 동의한다면, 통행료 부과 제도는 실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취임한 이래로 파라과이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통행료 금액을 조정하고, 수수료 지불의 정당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리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만큼 수로 이용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우에 따라 할증 부과의 필요성까지 논의됐다.

파라나 수로, 즉 파라나 강은 지리적 특성상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들 간의 무역 요충지이다. 특히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파라나 강이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수로이기 때문에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파라나 수로 통행료를 둘러싼 분쟁은 예상보다 일찍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통행료 부과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도 기대해 볼만 하다. 파라나 수로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정부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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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Uruguay),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1991년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단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 받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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