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낙태죄반대 시위
출처 : unsplash

2021년 06월 30일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각) 멕시코(México) 이달고(Hidalgo)주 의원들은 낙태에 대한 처벌 해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달고주는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에서 여성이 낙태 가능한 세 번째 주가 되었다.

이달고 의회는 낙태죄 개정법안 발의안이 찬성 16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낙태 권리 운동을 상징하는 녹색 반다나를 한 수십 명의 여성은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장 밖에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달고 낙태법은 멕시코 내에서 낙태를 합법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주인 멕시코 시티(Ciudad de México)와 오아하카 주(Oaxaca de Juárez)의 낙태 합법 기준을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만을 허용한다. 여기에 추가로 여성의 강간, 성폭행 등 특수 상황에서의 낙태도 허용된다. 이달고 낙태법은 최종적으로 국가 관보에 개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낙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는 현재 32개 주 중 단 3개의 주에서 낙태가 합법으로 인정된다. 과거 천주교(Catholicism)와 남성우월주의(machismo)가 강하게 작용하였던 멕시코의 전통은 제한적인 낙태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멕시코의 여성들은 낙태를 원한다면,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멕시코 시티로 가야 했고 오늘날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는 원정 낙태라는 단어가 흔히 쓰이고 뉴스에도 보도되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성장한 여성주의(feminism)* 운동을 시작으로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 ‘마레아 베르데(Marea Verde, 직역하면 초록 물결)’과 같은 사회적인 운동이 확산하여 생식권** 확대와 여성 범죄 행위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며 낙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변화를 위한 많은 사회적 노력도 보인다.

현재 중남미에서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쿠바, 가이아나, 프랑스령 가이아나, 우루과이만이 임신 초기에 조건 없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가톨릭 전통의 국가들이 많은 중남미에서 낙태를 허용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번 이달고 낙태법 통과는 많은 주변 국가에 충분한 영향력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낙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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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 기사1

*여성주의(feminism) :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 산아제한권, 낙태권 등 가족계획과 관련된 권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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