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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Süddeutsche Zeitung 기사에 따르면, 2019년 5월,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바이에른(Bayern)주 에르딩(Erding)시에 위치한 개인의 소유지에서 로마식 온천(Terme) 건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최근 발굴을 끝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발굴은 일반적인 발굴 방식과는 달랐는데, 그것은 바로 드론을 통해 건물의 기본 구조인 윤관석만을 파악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독일인 요제프 카이저(Josef Kaiser)가 자신의 소유지에서 발견된 유적을 발굴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요제프가 유적 발굴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이유는 바로 발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기념비 보호법에 따르면, 토지에 유적물이 있는 것이 추정될 때 소유자는 하등 기념비 보호청에 발굴 작업을 공식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발굴에 비용이 없을 때 토지를 조사하는 것은 기념비 파괴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고고학 발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문화 유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지원보다는 개인의 지불이 더 많은 셈이다. 현재 고고학자들은 드론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직접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싶어하지만, 요제프 카제너는 비용문제로 유적 발굴 진행 혹은 발굴 거부 둘 중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소유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때, 문화재 조사 비용부터 발굴비까지 땅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더 크다. 특히, 공사 중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는 비용은 물론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물론, 국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이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감수하는 손해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례로 소유자들이 문화재 발견을 숨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유적물들은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 뿐만 아니라 재산의 일부인데, 국가의 지원 없이 소유자들만이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문화재 발견을 회피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양의 문화재가 곳곳에 감춰져있는데, 국가는 계속적인 발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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