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pixabay

2021년 4월 16일 euronews에 따르면, 프랑스(France) 의회가 지난 15일,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이유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20년형을 내리는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성 스캔들이 터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프랑스는 왜 성폭력 차별을 강화한 것일까?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 프랑스 내에서 과거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수년간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했다. 거기에 2017년 시작된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too)1)‘이 시작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프랑스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성폭행 신고가 2017년보다 17% 증가했고, 성추행이나 학대 신고도 약 20% 늘어났다.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비해 약한 처벌에 프랑스인들의 분노가 더해져 이러한 법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었지만, 강간으로는 기소가 가능헀다. 프랑스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별 연령 제한이 없었고,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성인이 18세 미만인 근친간과의 성관계를 행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규정되었다.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엔 근친 성폭력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규제하는 법이 없었다. 이번 성폭력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아동 대상 성폭력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1)미투 운동(Me Too Campaign)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출처 표기: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