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8일 인민망 기사에 따르면, 중국법학회 산하 민법부 회장은 “중국 고유의 민법(民法)을 만드는 것은 중국 민법학자와 변호사들의 꿈”이라고 말했다. 곧 개최될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중국의 국가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 제3차 총회가 중국 민법 초안을 승인할 것이므로, 그 꿈이 사실상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조항으로서 나타내어지는 최초의 법이자 기본적인 민법 규범으로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 민법은 7개의 섹션으로 나뉘며, 재산, 계약, 인격권, 결혼과 가족, 상속, 불법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중국의 관습과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된 이 민법은 중국 민법의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특히, 인격권 섹션은 가장 중국적인 특색을 지닌 중요한 섹션으로, 인터넷과 빅데이터 시대의 인격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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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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