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형탈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2022년 12월 30일 미국 언론사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디즈니(Disney)는 2022년 12월 30일에 가짜 미키 마우스(Mickey Mouse) 귀장식을 파는 플로리다(Florida)의 온라인 소매상을 고소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디즈니는 여러 번 판매 금지를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가짜 디즈니 상품을 판매해오던 온라인 소매업체를 고소했다. 디즈니는 크리스토퍼 마틴(Christopher Martin)과 한나 마틴(Hannah Martin)이 소유한 시크릿 디즈니 그룹(The Secret Disney Group)과 팝셀라 마켓플레이스(Popsella Marketplace)가 고유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가짜 상품을 판매했다며 해당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디즈니는 가짜 소매업체가 마스크(Mask), 자석, 헤어 액세서리(Hair accessory), 스티커(Sticker), 모자 등의 상품들을 판매 중이였고, 해당 위조품들이 시크릿 디즈니 그룹 , 스파클링 드림(Sparklingdream), 스파클링 멤버(Sparklingmember)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판매되었다고 전했다.

시크릿 디즈니 그룹은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 Tok)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m)에서도 가짜 상품을 판매해왔고, 이베이(Ebay)와 아마존(Amazon)과 같은 *이커머스(E commerce) 사이트에도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회사는 판매 제품들이 디즈니의 허가를 받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허위 상표를 기재하고, 월트 디즈니(Walt Disney)의 성(Last name)사용했다.

디즈니가 크리스토퍼 마틴에게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시크릿 디즈니 그룹은 스파클링 드림, 스파클링 멤버스와 같은 사이트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디즈니는 이 소송이 디즈니의 상표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디즈니처럼 캐릭터와 상표 등 무형의 지적재산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표절에 의한 가짜 상품의 판매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는 오랜 기간 동안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고소를 진행했다. 이커머스가 보편화된 시대에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려는 기업의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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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E commerce) :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약자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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