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촬영 영상
출처 : iStock

2023년 5월 28일 중국 언론사 텐센트망(腾讯网)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동영상 플랫폼 ‘더우위(斗鱼)’의 선정성 문제와 관련해 후베이(湖北)성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집중적인 시정 감독을 지시하였다.

해당 동영상 플랫폼은 지난 3월에 ‘#더우위 공식 섹시 공연’과 ‘#더우위 댄스존’과 같은 검색어가 여러 차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으며, 밤 시간대에 생방송을 진행하는 많은 여성 진행자들의 노출 의상이 방송에 여과없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20년에는 더우위의 진행자가 시청자들을 끌여 들여 생방송 중에 ‘유료 카드 발급’과 ‘가상 선물 결제’의 방식으로 추첨에 참여하게 한 도박장 개설 사건이 있었다. 진행자는 총 4267회의 추첨을 진행했고, 442만여명이 참여하여 약 1억2000만 위안(元)의 베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6년에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고, 2021년 ‘인터넷 생방송 표준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과 2022년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동 규범’을 재차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생방송 플랫폼 규제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시난정법대학교(西南政法大学) 민상법학과의 두쟝충(杜江涌) 부교수는 현재 생방송 플랫폼 진행자에 대한 자격 조건이 없어 생방송 진행의 진입장벽이 낮은 점과 처벌이 너무 가벼워 계정이 금지되어도 다른 계정으로 방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생방송 플랫폼 시장 환경에서 이익 추구만 하고,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하는 운영자의 인식도 문제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쟝충 부교수는 방송 진행자와 진행팀이 교육을 받고 관련 업계와 계약서를 체결한 후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하고, 방송 진행자가 규정을 위반할 시에 블랙리스트(blacklist)를 만드는 등 생방송 플랫폼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생방송 플랫폼 업계가 점점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규제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는 장면 등 문제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기존 tv 컨텐츠(contents)가 인터넷 방송 컨텐츠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없이 방송의 자율성만을 강조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생방송 플랫폼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고, 그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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