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탈선(脱轨)’이 한 블로그(blog)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블로거(blogger)는 “2016년 그린 그림을 드라마 측이 동의 없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극 중 등장인물이 그림에 대해 지적하는 장면이 등장해 매우 불편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탈선’의 미술팀 관계자는 공식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배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내 드라마에서 소품 저작권의 침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일반인의 결혼 사진이 드라마용 결혼 사진으로 등장한 적 있다. 그러나 도용을 당한 일반인은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상하이(上海) 중롄(中联) 법률사무소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진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상황에 따라 방영 중단, 사과 및 손실 보상 등 다양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침해로 발생한 특정 손실 및 침해 수익에 대한 증거에 따라 결정된다. 동시에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작품의 인지도, 창작의 어려움, 침해자의 주관적 과실, 침해 정도, 영화 및 텔레비전 방영 기여율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경제적 손실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도 디자인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였으나, 다행히 업체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 12월 12일(한국 시각) 생활한복 업체 리슬(leesle)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을 통해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에 리슬 디자인이 도용됐다. 밀라노(Milano) 패션위크(Fashion Week)에 선보였던 컬렉션(collection)이었다”고 알렸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장면은 6회에, 미담의 객원 디자이너(designer)로 입사한 ‘박연우’(이세영)가 회의에서 한복 디자인을 발표하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서 박연우의 뒤에 붙어있는 한복 디자인 스케치(sketch) 그림이 문제가 된 것이다. (출처: 세계일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일상과 작업물을 공유하고 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게시물을 보기도 하지만, 익명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나 작업물을 말없이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진이나 작업물들은 개인이 창조해 낸 창작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작업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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