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판결 판사봉 국기 오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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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5일 중국 언론사 zaobao(联合早报)에 따르면, 지난 25일 안후이(安徽)성 추저우(滁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장(浙江)성 위원회 상무위원이자 항저우(杭州)시 위원회 서기인 저우장융(周江勇)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하여 사형과 집형유예 2년, 정치권력 영구 박탈, 전재산 몰수 후 뇌물수수 범죄 소득의 국고 전액 회수를 선고했다.

저우장융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저장성 인(鄞)현 인민정부 부국장, 샹샨(象山)현 인민정부 현장, 샹산현 당서기, 닝보(宁波)시 당 상무위원, 닝보 항저우 만신구(湾新区) 개발건설관리위원회 당공위원회 서기, 저우산(舟山)시 인민정부 시장 및 저우산시 당서기, 저장성 당상위 상무위원과 항저우시 당서기를 역임하였다.

해당 역임 기간 동안 저우장융은 직책상의 편의를 이용해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공사 건설, 프로젝트 수주, 토지 취득과 행정 처리 등의 도움을 주면서 총 802억 위안(元) 이상의 재산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저우장융의 행위가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고, 뇌물 액수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국가감독위원회는 저우장융에 대해 ‘자본과 연계하여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퍼뜨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강력한 뇌물수수 처벌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1월 제20기 중앙기율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한다는 선포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장쑤(江苏)성 징장(靖江)시의 기율위원회 감독위원회는 연구팀을 구성해 특별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뇌물수수 단속을 강화했다. (출처 : 중국공산당신문망)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집권 초반부터 강력한 비리 청산과 적폐 청산을 내걸며 단속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이전 후진타오(胡锦涛) 주석 집권기에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비리 단속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영향력에 방해되는 정치권 인물들을 선별하고,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명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 부정부패는 단순 비리 정치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뇌물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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