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고용보험 가입의 요건이 되는 노동 시간을 주 20시간 이상에서 주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해당 정책은 2024년 개정안 제출을 시작으로 202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의 고용보험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구직자를 돕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소득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실업 급여, 2세 미만 아이의 육아를 위해 휴직한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 실업 예방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급여의 총 세 가지가 있다. (출처: 후생노동성) 현재 고용보험 산정 기준은 대부분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실업 상태에서도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수당 및 육아 휴직을 위한 급여의 산정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된다. ‘월 6일 이상 또는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경우를 1개월로 간주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업 상태로 간주하는 1일 노동 시간의 산정 기준도 현재 ‘4시간 미만’에서 ‘2시간 미만’으로 조정된다. 특히,이번 정책 변경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최대 500만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대상자로 재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근로자들은 실업 혹은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교도통신)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나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복지의 폭을 넓힌 것이다. 여성의 경우 수입을 통해 출산이나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저출산 문제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자격을 규정하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일자리의 다양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일시적이거나 유연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단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더불어 저출산과 노동자 지원 등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 이전에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이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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