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본 어린이 아이들 유치원 교사 선생님 도로
출처: flickr

2024년 4월 1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지바현(千葉県) 지바시(千葉市)가 경찰청(警視庁)의 정책에 따라 기존의 ‘존 30(ゾーン30)’ 구역을 ‘존 30 플러스(ゾーン30プラス)’ 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한다.

‘존 30’ 구역은 일본의 교통안전 대책이다. 주거밀집구역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의 최고 시속을 30km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의 ‘어린이 보호 구역’과 유사한 정책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이 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에서만 차량 속도와 주차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존 30’은 주거밀집구역까지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존 30 플러스’ 구역은 기존의 ‘존 30’ 구역에 더하여 물리적인 안전 장비를 설치해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대책이다. 도로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적합한 장비를 설치하고, 차량에 대한 속도 규제 뿐만 아니라, 도로 진입의 억제까지 도모한다. 이 대책은 2021년 지바현에서 발생했던 아동 교통사고를 계기로 당해부터 도입되었다. 속도를 줄이는 ‘존 30’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일본 경찰청과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 것이다. (참고: 야마구치 신문)

‘존 30 플러스’ 구역의 안전 장비는 속도 감소, 주의 환기, 보행자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다. 대표적으로 진입구역에 막대를 설치해 허가된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을 제한하는 ‘라이징 볼라드(ライジングボラード)’, 과속방지턱처럼 일부 도로에 언덕을 만들어 차량 속도를 억제하는 ‘험프(ハンプ)’, 횡단보도에 험프를 설치한 ‘스무스 횡단보도(スムーズ横断歩道)’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도로의 차선을 분리하거나 도폭을 좁게 만들어거나 혹은 좁은 도로(狭さく)’와 도로를 곡선으로 만들어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슬랄롬(スラローム)’ 등을 아우르는 ‘시케인(シケイン)’이 있다. (참고: 국토교통성)

경찰청에 따르면, ‘존 30’보다 ‘존 30 플러스’ 구역을 설치했을 때 차량 주행속도가 더욱 감소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이 47%에서 28%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는 차량도 기존 74%에서 89%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지바현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건수도 10년 전과 비교해 약 75%나 감소했다. 이는 ‘존 30 플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규제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교통수단의 이용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실용적인 다양한 도로교통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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