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이지, 펫샵,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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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9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지자체가 애완동물 경매와 판매 과정에서 생후 2개월 미만의 동물을 판매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성(環境省)은 생후 56일이 채 지나지 않은 어린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의 출생일을 위조한 불법 거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1973년 제정된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은 2000년 ‘동물 애호 관리법(動物愛護管理法)’으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동물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이다.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나 애호 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동물의 복지 향상까지도 도모한다. 동물보호법의 제2조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이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동물을 양육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적절한 케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ggoddo)

그러나 펫 비즈니스(Pet Business) 시장 규모의 큰 성장과 함께 숨은 불법거래 시장도 늘어나고 있다. 분양률이 높은 반려견과 반려묘의 나이는 생후 2개월 전후이다. 4~5개월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업체들은 말한다. (출처: 매거진 환경) 현재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매년 급증하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펫샵과 불법 경매장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이에 2021년 6월부터 생후 56일 이하의 동물에 대한 전시 및 판매를 금지하는 ‘8주령 규제(8週齢規制)’가 마련되었다. 8주령 규제는 번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동물의 출생일이나 출산 현황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출생일은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된 경우에는 실제 출생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출처: 마이니치 신문)

2022년 6월부터 애완동물 업자들의 동물 번식·사육 방법에서 케이지(cage)의 넓이나 먹이의 영양소, 번식의 횟수 등을 규정한 ‘수치 규제(数値規制)’가 도입된 바 있다. (출처: 요미우리 신문)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방치하고 키우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나 펫샵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1973년 이후 개정된 수많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펫샵 강아지의 유통과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상습적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동물보호법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동물보호법조차 지키지 않는 부자격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악질적인 업체의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위한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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