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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7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 가정청(こども家庭庁)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올해 4월부터 통학버스 안전장치(通園バス安全装置)의 의무적 설치를 촉구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남아있던 어린이의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 어린이 가정청은 작년 12월에 올해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2024년 4월까지 1년 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지만, 6월 말까지 설치 예정인 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55.1%의 통학버스에 안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통학버스 안전장치는 통학버스 운행 후, 어린이가 차 내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전국의 모든 유치원, 보육원, 특별 지원 학교 등의 통학버스가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업무 정지 명령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안전장치의 구매 및 설치를 위해 통학버스 1대 당 17만 5천엔(한화 약 17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참고: 와카야마 현 홈페이지)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발표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철저 플랜(こどものバス送迎・安全徹底プラン)’의 안전장치 기준에 따르면, 안전장치는 크게 ‘하차 시 확인식(降車時確認式)’과 ‘자동 감지식(自動検知式)’의 두 종류로 나뉜다. 두 종류 모두 운전자가 차량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경보가 발생하고, 장치가 고장 난다면 운전자에게 고장을 통지하는 알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장난을 칠 수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충분한 내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하차 시 확인식’은 어린이가 차량에서 하차한 직후에 운전자가 차량 내부를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의 엔진이 정지하면 경보가 울리고, 운전자가 차량 내부 뒤쪽에 설치된 정지 버튼을 눌러야만 경보가 정지된다. ‘자동 감지식’은 센서를 통해 차량 내부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감지되면 차량 외부에 경보가 울리고, 운전자에게 차량 내부를 확인하게 하는 메일이 송신된다. 차량 내부를 확인한 뒤, 미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기에 ‘하차 시 확인식’과 병행하여 설치되기도 한다.

현재 통학버스의 안전장치 설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가정청에서는 최대한 빠른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어린이의 등·하교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학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운전자와 차량 내 승무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안전장치와 같은 보조장치를 운영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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