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곰 포유류 야생동물 쓰레기통
이미지 출처: Wikimedia

2023년 8월 10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아키타현(秋田県)이 농작물의 식해나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 조수의 포획을 위해 사냥꾼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아키타현의 사냥회의 구성원은 1471명이며, 70대 이상이 44%를 차지한다. 이에 사냥회의 구성원의 고령화를 낮추기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아키타현에서는 멧돼지와 꽃사슴 등 이전에 현 내에서 볼 수 없었던 야생 동물이 확인되었다. 아키타현은 유해 조수의 서식지 확대나 개체수 증가를 막으려면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포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냥꾼 육성을 매우 중요한 정채적 과제로 삼았다. 사냥회의의 사토 토시오(佐藤寿男) 회장에 의하면, 최근 반달곰 등의 야생 동물이 먹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와 인근 마을인 사토야마(里山) 근처에 출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냥꾼 모집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과한 사냥으로 인한 야생 동물의 멸종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연 보호 단체들이 멸종 위기를 우려해 사살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고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이 보도했다. 2017년도(2017년4월∼2018년3월)기준으로 아키타현에서 포획돼 사살된 반달곰은 전년도의 1.7배에 이르는 817마리로 집계됐다. 아키타 현은 포획된 817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했다. 이 중 767마리는 주택가와 농지에 출몰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유해동물로 ‘구제(포획·사살)’된 경우다. 현 당국은 반달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곰 구제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2017년도 현 내에서 야생동물과 관련된 인명 피해자는 20명에 달했다. 2009년 이래로 가장 많았다. 반달곰은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이다. 일본 환경성(環境省)은 규슈(九州) 지방의 경우 반달곰이 이미 멸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코쿠(四国) 에서도 멸종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KBS 뉴스)

올해 5월에는 한국에서도 지리산 등산객들에게 반달가슴곰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리산에 살고 있는 86마리의 반달곰 중에는 올해 태어난 새끼 7마리도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와 국립 공원 공단이 등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달가슴곰과 관련된 3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곰들은 주로 등산로의 먼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연합뉴스)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상, 야생 동물들과 생활 영역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야생 동물 보호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정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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