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안 법안발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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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5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내 에너지(Energy) 및 상업 부분의 위원장인 케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y McMorris Rodgers)이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법안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다고 한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Interview)를 통해 이번 법안이 온라인(Online)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Data) 수집과 알고리즘(Algorithms)이 개발되는 방법과 그 사용을 규정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 것이다.

특히 로저스 위원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서의 광고와 콘텐츠(Contents)들이 자녀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섭식장애, 정신건강, 자해와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들에 접근한 아이들이 마약 판매상과 연결되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 논의된 법안에서는 기업이 허가 없이 수집하는 위치 정보 및 생체 인식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악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검찰 총장과 연방거래위원회에게 이를 통제 및 추적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기업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 및 판매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도 가능하다.

로저스 위원장은 의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 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해야 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데이터 및 알고리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주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연방 차원의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에 연방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사용자 차원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와 자유가 더 크게 보장된다. 또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달할 때는 사용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슷한 사례로 2022년 연방 하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된 경우가 있었으나, 여야 의견차로 수립되지 못했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법안 또한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출처: 연합뉴스)

인공지능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영상과 글을 읽게 되고, 스마트폰(smartphone)을 통한 모든 정보가 기업에 의해 데이터로 쌓이고 있다. 개인의 정보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방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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