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출처: pixabay

2024년 4월 6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뉴욕시(New York City)에서 경찰이 총기 난사를 근거로 머그샷(mugshot)을 찍기 위해 히잡(hijab)을 벗으라고 강요해 소송에 휘말렸던 사건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뉴욕시가 종교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두 무슬림(Muslim) 여성에게 1,750만 달러(Dollar)(한화 약, 236억 7,925만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2017년에 맨해튼(Manhattan)과 브루클린(Brooklyn)에서 체포된 무슬림 여성인 자밀라 클라크(Jamila Clark)와 아르와 아지즈(Arwa Aziz)가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첫 판결이다. 이들은 이슬람(Islam) 종교의 율법 준수에 필수적인 히잡을 강제로 벗도록 강요받아 수치심과 트라우마(trauma)를 느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히잡 벗는 것을 알몸 수색에 비유하기도 했다. 클라크는 “경찰들이 나에게 히잡을 벗도록 강요했을 때 마치 벌거벗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수천 명의 뉴욕 시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뉴욕시의 결정으로 집행된 1,750만 달러의 합의금 중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법적 비용을 공제한 후의 최종 지급액은 약 1,310만 달러(한화 약, 177억 2,561만원)에 달한다. 또한 이와 비슷한 피해를 주장한 3,600명이 집단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합의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만약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1인당 7,824달러(한화 약, 1,058만 8,219원)~13,125달러(한화 약, 1,776만 2,062원) 사이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과 맞물려, 뉴욕시는 2018년에 머그샷을 위해 히잡을 벗으라고 강요받아 종교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무슬림 여성 3명에게 각각 6만 달러(한화 약, 8,119만 8,000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소송으로 인해 뉴욕 경찰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은 2020년부터 얼굴이 보인다면, 머그샷 촬영 시 히잡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클라크와 아지즈의 변호사인 앨버트 폭스 칸(Albert Fox Cahn)은 이와 같은 판결이 뉴욕 시민들의 사생활과 종교적 권리를 위한 이정표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NYPD가 뉴욕 시민들의 히잡 착용과 종교적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뉴욕시 법무부 대변인인 니콜라스 파올루치(Nicholas Paolucci)는 “이러한 합의는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존중과 머그샷 촬영이라는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고 밝히며, NYPD에 긍정적인 개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뉴욕시에서 히잡을 착용한 채로 머그샷을 찍을 수 있게 된 만큼, 종교적 율법과 법 집행 사이에서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뉴욕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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