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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unsplash

2023년 11월 27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비비씨(BBC)에 따르면,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경찰들이 새로운 법안의 발효에 따라 *업스커트(upskirting), **다운블라우스(downblousing),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 혐의의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북아일랜드는 지난 3월 업스커트를 범죄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1월 27일(현지시간) 업스커팅, 다운블라우스, 사이버 플래싱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경찰 당국은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가해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자로 등록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나오미 롱(Naomi Long) 전 법무장관이 발의했다. 당시 롱 전 장관은 이 법안이 학대와 폭력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성의 신체가 공공 재산처럼 인식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에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성범죄 양상을 반영한 법안이 발효되었지만, 온라인 성범죄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아일랜드 여성지원연맹(Women’s Aid Federation Northern Ireland)의 사라 메이슨(Sarah Mason) 대표는 새로운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강하고 존중하는 행동이 표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폭력 가해자의 행동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법무부의 상임 비서인 리처드 펭젤리(Richard Pengelly)는 “새로운 법률이 사회 내에 널리 퍼지고 있는 행동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북아일랜드에서 업스커팅, 다운블라우스, 사이버 플래싱과 같은 범죄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이번 법안이 앞으로 새로운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업스커팅: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출처: 헤럴드 경제)

**다운블라우스: 일반적으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은밀하게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상체 아래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는 행위 (출처: ko.bab.la)

***사이버 플래싱: 누군가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나 데이트 앱과 같은 디지털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보내는 것 (출처: arma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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