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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미야기현(宮城県)의 무라이 가호(村井嘉浩) 지사는 미야기현 소속 공무원들이 손자의 육아를 위해 특별 휴가를 신청하는 제도를 내년 1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손자 육아 휴가(孫の育児休暇)」를 도입한 도도부현(都道府県)은 미야기현이 최초이다.

일본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손자를 가진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미야기현은 육아와 관련된 특별 휴가의 대상을 부모에서 조부모로 넓히는 것을 검토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되는 고령화 현상과 사회의 일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손자 돌봄 육아휴직제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여성 직원이 90% 이상인 다이이치(第一) 생명보험사는 이미 2006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자가 태어나면 3일간 손자 탄생 휴가를 주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900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이 휴가를 사용했다. 정책 당국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도 2014년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지침’에서 기업들이 고령 직원들의 손자 출생 때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만들도록 장려했다. (출처: 매일경제)

일본의 손자 돌봄 혹은 손자 육아휴직제는 고령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복지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퇴임을 앞둔 사람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기업은 법에 따라 노동자가 55세에 도달했을 때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60세에 정년 퇴직하거나 혹은 낮은 임금으로 65세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중 재직 기간과 임금의 연관성이 가장 큰 국가로, 모든 연령에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선택지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령자들의 생산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직장환경을 정비하고 복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은 공적연금의 수급 시기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60~70세 사이였지만, 75세까지 연장됐다. 더불어 노후 자산의 형성을 저축에서 투자로 장려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요미우리)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상, 고령자들이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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