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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4년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23일(현지 시각) 중앙위원회 청소년권익보호부와 중국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 중국 청년 뉴미디어 협회는 공동으로 베이징(北京)에서 ‘성장 촉진을 위한 선전과 규정 시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앙 청소년 권익 보호부는 ‘제5차 전국 미성년자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31개 성(省)의 초등, 중등, 고등, 중등 직업 학교에서 미성년자 3만 1,688명, 학부모 1만 1,624명, 교사 787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해 발표되었다. 또한 미성년자의 인터넷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네트워크 접속 환경, 네트워크 이용 특성, 인터넷 교육 및 지도, 네트워크 보안 및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최신 현황이 소개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자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이용자 수는 1억 9,30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급률은 93.7%에서 97.2%로 증가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 연령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초등학생의 인터넷 보급률은 89.5%에서 95.1%로 증가했고,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간 인터넷 보급률의 격차는 2018년 5.4%p에서 2022년 1.0%p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 폭과 깊이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10명 중 9명은 자신만의 인터넷 기기를 가지고 있었고,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2년에는 미성년자 네티즌(netizen)의 72.4%가 지난 1년 간 네트워크 보안 사고를 겪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4년 1월 1일 새해부터 중국은 미성년자를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조례(未成年人網絡保護條例)’를 시행한다. 중국에는 이미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지만, 해당 조례는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드웨어(hardware) 측면에서 스마트 단말기 제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소프트웨어(software)를 설치하고, 그 설치 경로 및 방법을 사용자에게 눈에 띄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출처: ECONOMYChosun) 이러한 규정은 게임 및 중독을 방지할 수 있으며, 부모 및 교육자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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