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cabay

2023년 7월 14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콜롬비아(Colombia) 관할의 섬까지 *대륙붕을 확장해 달라는 니카라과(Nicaragua)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현지 시간 13일 니카라과의 산안드레스(San Andres)와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 섬을 둘러싼 해상 공간에 대한 분쟁에서 콜롬비아의 손을 들어줬다. ICJ의 결정에 따라 니카라과는 콜롬비아와의 해상 경계를 획정하는 200**해리 밖으로 대륙붕을 확장할 수 없다. ICJ는 13표 대 4표로 니카라과 공화국의 청원을 기각했다. 또한 산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산타카탈리나(Santa Catalina)군도가 니카라과의 해상 경계 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위터(Twitter)를 통해 “국경 분쟁이 종결되고, 콜롬비아 군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해당 판결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했다.

ICJ는 2012년 콜롬비아 주변의 섬들에 대한 주권을 부여했을 때 이미 해상 관할권을 획정했지만, 거의 75,000 제곱킬로미터(km2)의 카리브해(Caribbean Sea)를 다른 중미 국가에 양도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니카과라 정부는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는 자연적인 확장이 있다고 생각했고, 2013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콜롬비아 변호인단은 콜롬비아가 대륙붕을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CJ는 최종적으로 관습적인 국제법에 따라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대해 한 국가의 권리가 다른 국가의 기준선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판결문은 “과학적 및 기술적 고려와 상관없이 니카라과는 콜롬비아 대륙 해안의 기준선에서 200해리 이내로 뻗어있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ICJ는 대륙붕이 다른 주와 겹쳐서 확장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만약 다른 주와 겹쳐진 확장이 인정된다면, 산안드레스와 프로비덴시아의 주권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해당 대륙봉이 니카라과 해안에서 110km, 콜롬비아 해안에서 720km 떨어져 있어 니키과라와 더 가깝지만, 이 군도에 대한 주권은 2012년 법원에 의해 콜롬비아에 속한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니카라과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적 차원의 법치주의와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보이며, ICJ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영토와 영해에 관한 분쟁은 콜롬비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공평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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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바닷물에 잠긴 대륙의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대략 150m) 해저면의 기복이 적은 비교적 평탄한 해저 지형을 말한다. 해안선에서 대륙붕단(shelf break)까지의 해저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해리: 바다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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