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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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일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리투아니아(Lietuvos)는 이주자들의 유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주자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이주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5월 3일 이후 개정된 이주법이 발효되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본국에 들어오는 이주자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이미 리투아니아는 벨로루시(Belarus)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자가 급격히 증가한 2021년 이후부터 국경에 철조망을 세워 유입되는 이주자 수를 제한한 적이 있다. 리투아니아 내무부는 새롭게 개정된 이주법이 불법 이주와 합법 이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라 국경에는 민간 경비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은 국경에 민간 경비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비난하고 있으며, 인권 운동가들은 새로운 법안에서 국경 경비대에게 무력 사용을 허가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럽 난민 위원회(European Refugee Council)의 법률 책임자인 줄리아 젤벤스카(Julia Zelvenska)는 해당 법안이 “무력 사용을 정상화하고, 이주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고문 방지 위원회(CPT: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경비대에 의해 체포된 사람 중 일부가 폭력에 노출이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고문 방지 위원회는 이주민 유입으로 국경 상황이 혼잡할지라도 이주민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경에 민간 경비대를 배치한 것은 리투아니아가 처음이 아니며, 헝가리(Hungary) 또한 국경에 민간 국경 경비대를 배치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대변인은 현행 유럽 연합법의 국경 보안 조항을 언급하며, “국경 경비대는 훈련된 전문 인력이 배치해야 한다”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리투아니아 정부와 접촉하여 국경 보안이 항상 기본권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리투아니아 정부가 국경에 민간 경비대를 설치한 것은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경 경비대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없다면,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혹은 이주민의 기본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이주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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